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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심신미약 감형,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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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강서 PC방 살인사건 언급

“경찰 초동대처 부실했다는 여론 높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정책 보완을”
대전 ‘3·8민주의거’ 국가 기념일 의결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4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어난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사립유치원 비리와 고용 악화 등 여러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면서 “각 부처는 잘못이 있었다면 조속히 시정하고,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2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자마자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예산안과 법안 심의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대책과 재정분권처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온 사안들은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포함되도록 챙겨야 한다”며 일자리 대책과 재정분권 관련 예산안이 순조롭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전 ‘3·8 민주의거’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날인 4월 11일로 변경하는 내용과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교육부·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15%를 한시적으로 깎아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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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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