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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 닿는 투입구·앵무새 음성안내… 장애인 울리는 무인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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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⑮ 장애인 배려 없는 공공기관 단말기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이모(29)씨는 30일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장애인용 키패드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았지만 정작 지폐 투입구가 높아 휠체어에 앉아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용 키패드가 설치됐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지폐 투입구가 높다.
또 음성안내 설명이 부족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시각장애인의 음성 안내를 위한 이어폰 소켓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기기에는 없다.

시각장애인 임모(31)씨도 음성안내 서비스를 믿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도전했지만 이내 좌절했다. ‘서비스를 선택하세요’라는 음성은 들렸지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눌러야 할지는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씨는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면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아직까지 이런 혜택은 멀기만 하다.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각종 서식을 편하게 뗄 수 있도록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에게 편하지 않았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기차역에 있는 승차권 자동발매기나 공항의 셀프체크인 단말기도 마찬가지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더욱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편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에 따른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애인용 키패드, 음성안내·확인메시지 서비스, 점자 라벨, 이어폰 소켓은 아예 ‘필수 규격’으로 정해 놨다. 그러나 필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해당 규격을 적용한 무인기 비율은 높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무인발급기 3843대 중 필수 규격이 적용된 것은 2211대(57.5%)에 그쳤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필수 규격 적용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32.5%)였고, 경기(44.6%)와 인천(53.3%)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행정중심도시로 계획된 세종(75.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휠체어에 앉아 무인민원발급기를 조작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모니터(점자모니터),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 등은 선택 규격으로 분류한다. 선택이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엔 필수적이다. 해당 기능을 무인기에 추가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러다 보니 선택 규격 적용 비율은 평균 27.3%로 필수 규격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필수 규격 적용 비율이 높아 그나마 장애인을 배려했다고 평가되는 세종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모니터를 적용한 기기는 지난 8월까지 단 한 대도 없었다. 제주는 선택 규격 적용 비율이 9.4%로 가장 낮았다.

그나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황이라도 관리하고 있지만 코레일의 승차권 자동발매기나 한국공항공사의 셀프체크인 단말기는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소 의원실로부터 받은 한국정보진흥원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기에서도 문제가 여전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승차권 자동발매기는 모든 작동이 터치 스크린으로만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메뉴를 고르거나 화면을 바꿀 때도 소리나 진동 피드백이 없어 시각장애인은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작동 부분이 1m 37㎝ 이하로 낮은 편이었지만 휠체어 사용자는 화면에 간신히 손을 뻗어야 닿았다. 화면도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가 앉아서 기기를 조작하기가 어려웠다.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셀프체크인 단말기도 모든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지만 이를 대체할 점자나 소리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터치 스크린의 위치도 높아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하기는 무리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2007년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제정했다. 2016년엔 공공단말기를 설계·제작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하지만 기기 제작업체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 장애인 접근성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접근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장애인법(ADA)에는 금융자동화기기나 무인판매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점자 안내, 스크린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장애인 접근성을 철저히 보장해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관련법 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없애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면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선택 규격 적용을 확대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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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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