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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人 드론 시험비행 이르면 새달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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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땐 사전 승인없이 띄울 수 있어…도로포장도 플라스틱 등 신소재 허용

이르면 12월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플라잉 보드)의 시험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불법 어업 단속처럼 공공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드론(무인 항공기)을 띄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발표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유인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도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허가 요건, 절차 기준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미국, 유럽 등 항공 선진국은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비행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 어업 감독, 연안 관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 유선 통보 후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금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일반 도로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나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투자가 가능한 업종 범위를 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금융, 보험업, 숙박업 등은 창업투자회사 투자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중기부는 사행산업 등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중기부 규제혁신과장은 “정보기술(IT)과 결합된 숙박·임대업, 모바일 소셜카지노 게임 등도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1-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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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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