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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돼도 여전히 기초단체… 재정수입·권한은 장기적으로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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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관련 궁금증 풀이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명 안팎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원을 비롯한 ‘광역시급 도시’들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상위 광역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특례시가 이런 해묵은 갈등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특례시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다.

●‘100만 도시’ 광역단체에 묶되 자율 확대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 사이에 위계를 가진 새로운 행정구역인지.

-아니다. 특례시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 명칭에 불과하다. 특례시로 지정돼도 이 도시들은 여전히 기초지자체다. 특례시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한 도시가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 관행적으로 광역시 승격 여부를 논의하곤 했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시가 되면 공무원 수가 늘고 각종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등이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이 도시를 품고 있는 도(道)의 입장에서는 잘나가는 지자체를 광역시로 분가시켜야 해 막대한 세수 원천이 사라진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급 도시를 광역지자체에 묶어두되 자율권을 좀더 부여하는 ‘절충안’이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던데.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도시의 재정 수입과 권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재정 수입이 수천억원 늘어나고 자체적인 도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건 광역시 승격을 가정한 것이어서 다소 과장됐다. 우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의결한 189건의 대도시 사무특례를 넘겨주고 향후 논의를 통해 추가 이양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정이 거론되는 도시들은 정부의 결정에 만족하나.

-아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간 창원은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시 승격을 위해 애써 왔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도 광역시 승격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다른 도시들도 할 수만 있다면 광역시가 되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광역시인 울산은 2016년 말 공무원 5961명, 예산 5조 4996억원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공무원 2878명, 예산 2조 4054억원)과 비교해 예산과 인원 모두 두 배가 넘는다. 광역시냐 아니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광역시 승격 기초단체 울산이 끝일 듯

→특례시가 생겨나면 앞으로 더이상 광역시는 안 나올까.

-그렇다. 올해 1월 기준 인구 100만명에 근접한 도시는 앞서 언급한 네 개 도시 말고도 경기 성남(96만 7508명), 경기 부천(85만 1404명), 충북 청주(83만 5412명) 등이 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들은 앞으로 이 도시들이 광역시보다는 특례시로 남기를 원할 것이다. 아마도 광역시가 된 기초지자체는 울산(1997년)이 마지막일 듯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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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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