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경찰), 117(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구청과 자료를 공유한다. 상담원은 전화로 초기 상담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개별 가정에 맞춰 전문가 개입, 복지플래너 연계, 전문기관 연계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각 기관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위기가구 발굴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1-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