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고 정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 조약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