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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양육 미혼부모 지원 조례 제정…실태조사 실시 후 양육비 지급 협의

서울 마포구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신설하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구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 13만원이 지원되는데 다른 시설 등으로 아이를 보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함께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이들의 실정을 파악해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만큼 구체적인 지원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현재 마포구 내 14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미혼모나 미혼부 가족은 총 63가구 129명이다.

마포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마포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생활시설 총 17곳 중 4곳이 있는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혼모 관련 복지시설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까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나 대책이 미약한 수준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구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미혼모의 출산 초기 위기 상황을 돕고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권 강화와 관련된 지원 사항을 담았다. 지역 내 미혼모·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교육·홍보, 정서 및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 등 사업 근거를 명시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내년부터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파악한 뒤 구체적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양육비 지급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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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