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두고 논란… 수험생들 혼란
심판원·법원 등에 제출 서류 작성 시험특허청 “4년 유예 거쳤고 실무 검증 추세”
변리사 “실효 의문… 효력정지 신청 추진”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시행하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놓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정면 충돌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해 ‘변리사 역량 강화와 자격시험 변화’를 강조한 반면 변리사회는 ‘특허청 출신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며 시행 중단을 요구해 왔다.
실무 전형은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일부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예를 들면 특허청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등록 거절)에 대해 변리사로서 거절을 번복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변리사의 실무 역량 강화가 요구되면서 시험을 통한 연습과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국내 주요 자격시험이 이론에서 실무 검증으로 변경되고, 해외 주요국의 변리사 시험에 실무 전형이 출제되는 것도 반영했다.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변리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2개 과목의 4개 문항 중 각각 1개 문항을 실무형으로 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는 2013년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와 2014년 변리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고 수험생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4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며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등이 준비 중인 상황에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실무 전형 강행은 위법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기본 실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는데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소 4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작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1차 시험 접수가 두 달 뒤인 내년 1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허청과 변리사회 간 갈등이 선을 넘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측은 변리사시험제도 개편이나 변리사법 개정 때마다 충돌했다. 변리사회가 위탁 운영하던 변리사시험 합격자 실무 수습을 특허청이 직접 실시하는가 하면, 지난해는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 검사’를 거부한 협회 임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2018-11-0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