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부터 3개월간 수렵 허용
멧돼지·고라니 등 16종 포획 가능야생동물 많은 강원·경남북 눈독
농작물 피해 방지·지역 활성화 기대
“탕! 탕! 탕!”
전국의 내로라하는 엽사들을 유혹하는 수렵철이 돌아왔다. 오는 20일 수렵 개시일을 앞두고 엽사들은 군침을 흘리며 사냥개들과 몸 풀기가 한창이다.
12일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3개월여 동안 전국 23개 시·군에 대해 수렵장 개장을 허가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6곳 ▲경북도 5곳 ▲경남도 4곳 ▲충북도 3곳 ▲전북도 3곳 ▲충남도 1곳 ▲제주시 1곳 등이다. 전국 수렵 면적은 모두 1만 2034㎢이며, 허용 인원은 8871명이다. 이번에 포획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16종이다. 조수별로는 오리류가 44만 7915마리로 가장 많다. 참새 44만 3336마리, 까마귀류 19만 9981마리, 멧비둘기 7만 4933마리, 까치 3만 9845마리, 청솔모 1만 9700마리, 수꿩 1만 9527마리 등이다. 특히 엽사들에게 ‘월척’으로 통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는 각 3만 8736마리, 5만 3036마리다.
이 같은 포획량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지방환경청 소속 야생동물전문조사위원들이 전국 405곳의 조사구역(1만 2310㏊)에서 매월 1회 실시하는 야생동물 서식밀도와 분포 조사를 근거로 승인한 것이다.
특히 농작물 피해와 도심 출몰 등으로 우려를 낳는 멧돼지는 수렵과 포획 노력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00㏊당 3.5마리에서 지난해 5.6마리로 늘었다. 멧돼지 다음으로 농작물 피해가 큰 고라니도 1986년 4.9마리에서 지난해 8.3마리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 수렵장이 운영될 남원·진안·순창 등 3곳은 오리류 사냥이 재미있을 것 같다. 다목적댐인 용담댐과 인접해 특히 오리류가 많기로 소문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 수렵장 운영은 야생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외지 수렵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 조수를 불법으로 잡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다른 야생동물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