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이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연 1회 20만원으로 경로의 달인 10월에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는 매년 9월 서류 확인 뒤 가정 방문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효행장려금 지급 등 효를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1-1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