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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막는 관악 “임대료·권리금 담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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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약…골목상권 활성화·공동체 살리기 다짐

서울 곳곳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는다. 땅값과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거리를 가꾸던 원주민과 골목상권 주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

사회문제로 치닫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젠트리피케이션 이해와 방지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이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을 올리는 담합, 건물주에게 과다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건물주나 임차인에게 과다한 중개 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게 골자다.

구는 또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도 시행한다. 만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거래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주택은 0.4~0.5%에서 0.1% 포인트 내리고, 실제 주택용으로 쓰이는 근린생활시설은 0.9%에서 0.4~0.5%로 감면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를 동력으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를 막도록 임대료 걱정 없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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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