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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서울시의원 “택시 이용시민 고려한 목적지 표출, 연내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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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주) 등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택시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목적지 표출 방식을 개선하여 승차거부를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2012년 이지택시, 우버택시를 시작으로 현재 카카오T택시, T맵택시 등 다양한 종류의 앱택시가 출시되어 택시기사와 승객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편의성으로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호출 시 목적지가 표출되는 점을 악용, 신종 승차거부 수단으로 승객 골라태우기가 만연되고 있는 점이다.

가령 택시기사 입장에서 목적지가 가까운 호출콜은 콜거부하고 돈벌이가 되는 장거리승객만을 골라 태우는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운전 도중에 택시기사가 휴대폰을 조작하게 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제49조 제10호 운전자 안전운전의무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에도 저촉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주) 등 택시중개업자가 승차거부를 유발하고 안전운전에 저해되는 목적지 표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택시발전법 개정 등 법적규제에 나섰다.

이러한 법적규제 추진과 동시에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부사장과 SK텔레콤(주) 여지영 상무를 상대로 한 질의자리에서 교통위원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앱택시는 택시기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승차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연내에 목적지 표출은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하였고,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택시요금 인상논의와 맞물려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택시 이용시민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법적제재와 자율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택시가 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이 돼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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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