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숨져 6년 만에 ‘자살’→‘순직’ 인정
“소멸시효 5년 경과 이유 미지급 가혹”권익위, 국방부에 ‘연금 재심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이 ‘자살’로 처리됐다가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연금 신청 기한을 순직 인정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A중위는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A중위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소송과 국방부 재조사를 거쳐 2016년 10월 국방부는 “고인의 사망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3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사망 후 5년간 연금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 중에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A중위 어머니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순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가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국방부가 과거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던 군 사망자에 대해 재조사를 거쳐 순직으로 다시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유사한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권익위는 우려했다. A중위와 비슷한 사례는 18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국방부는 8명에게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