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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메카’ 대전에 전용 비행구역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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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현장 규제 82건 개선

문평동 일대 내년 3월부터 공식 운영
교육용 드론 별도 승인없이 비행 가능
준주거지·상업지역 수소충전소 허용

‘드론 메카’ 대전에 제품 시험을 위한 전용 비행구역을 새로 조성한다. 일반주거·공업지역에서만 허용했던 수소충전소를 앞으로 준주거·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업계가 요구한 애로사항 171건 가운데 지난 1월 발표한 해소 방안(89건)을 제외한 나머지 82건에 대한 규제 개선안이 발표됐다.

대전은 드론 제조업체만 29곳이 있는 드론의 ‘메카’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 때문에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였다. 드론 제조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시험하려면 전남 고흥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지구역 가운데 대전 문평동 일대를 드론 전용 비행을 허용하는 구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대책 등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공식 운영한다.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초경량(250g 미만) 드론에 대해선 별도의 승인 없이도 날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카메라를 비롯해 외부 장착물을 탑재하지 않으면서 최대 고도(20m)와 비행거리(50m)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띄울 수 있다. 도심 내에서 비행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고도 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처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한다.

수소충전소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공업지역에서만 허용했다. 앞으로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와 상업 기능이 혼합된 준주거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단독으로만 설치 가능했던 수소충전소를 앞으로는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서도 더불어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개발구역을 최소화하면서 수소충전소를 늘릴 수 있고 버스차고지에 충전소가 들어서면 수소버스의 보급 기반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조직 편의주의 등에 빠져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달라”면서 “장관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1-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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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