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가 구상권을 근거로 낸 경매신청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수용돼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참사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지원금 등으로 11억 6000만원을 집행했다. 또 일대 상권이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라 외벽 보수 등에 4억 50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를 근거로 시는 스포츠센터 주인 이모(53)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다.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권과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는 건물 세입자 등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신청 기간과 감정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경매는 이르면 내년 1월 시작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김재호 안전총괄과장은 “1차 경매에 참가해 낙찰받는 게 시의 목표”라며 “건물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면 철거해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든 뒤 나중에 문화센터 등을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투자자들의 경매 참여를 차단할 방법이 없어 시의 낙찰을 장담할 수는 없다.
시는 건물의 현재 시세를 24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이씨가 경매에 나온 건물을 지난해 10월 27억원에 샀지만 이번 화재로 곳곳이 훼손되면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화재보험사도 참사 이후 건물의 가치를 24억원 정도로 봤다.
글 사진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