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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 자문기능 신설, 타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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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문기능을 신설(안 제8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안 제3조)의 경우, 민간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자문기능 신설(안 제8조)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 추진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위원회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되어,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

우선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 및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심의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18.9.11 확정)’의 방향과도 배치된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안정성 및 국가 차원의 자치분권 강화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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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