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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거부하는 학교, ‘특수교육법’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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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11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시정질문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시에 특수학교가 27개 밖에 되지 않으며,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수학교가 있는 구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학교 내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며“학교에서 협조를 안하면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었다.

채 의원은 청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9월 1일자로 특수학급 설치 및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를 들고, 서울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언급하며 조속한 조치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채 의원은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공익요원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고용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공익근무요원의 비중을 줄이고 특수교육실무사로 전환하기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실 한 칸만 내어주는 것”이라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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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