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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함께 사는데… 혼인가정 중심 제도로 차별받아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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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주최 ‘동거가족 간담회’ 가 보니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 뿐인데 시선 싸늘
여친 동료 의식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도
동거인과 뭘 할땐 사실혼 증빙 번거로워
주택청약·車 보험 등 제도적 불이익 즐비
진선미 “유연한 결합가족 법 보호 힘쓸 것”

방송인 허수경씨

“19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이 사람(권정수)을 만나 벌써 11년이 됐네요. 우울증이 사라질 만큼 날마다 행복했지만 사람들의 차별 어린 시선 때문에 받은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죠.”

21일 여성가족부 주최로 서울 종로구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동거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김복남씨는 입을 떼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뿐인데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무책임하다’는 식의 싸늘한 반응을 보낸다.

이런 시선이 두려워 동거 사실을 주변에 말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10년 이상 동거 중인 이서연(가명)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땐 어르신들을 안심시키려고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다”고 둘러댄다. 이씨는 “마흔이나 된 여성이 미혼이라고 해도 신뢰받지 못하는데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민 56.4% “결혼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

박정민(가명)씨가 10년 넘게 동거한 뒤 결혼식을 올린 것도 그런 시선 때문이었다. 번듯한 직장에 취업한 여자친구가 매일 회사로 데리러 오는 박씨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때까지도 박씨의 여자친구는 동거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동거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는 응답이 56.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문제는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법이나 정책이 혼인가정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동거 가족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더라도 법적인 보호나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인 허수경씨는 “7년째 동반자로 함께한 남편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마련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고 토로했다. 문지영(가명)씨도 “동거 가족은 1인 가구로 등록돼 있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조차 없으며 자동차 보험료, 주택청약신청 등에서도 혼인 가구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라면서 “한국 사회는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陳장관 “결혼 전엔 남편과 보호자 서명 못 해”

간담회에 참석한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지난 총선 때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진 아무리 큰 수술을 받아도 서로 보호자라는 서명을 할 수조차 없었다”며 “혼인신고를 통한 결합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서로 유연하게 결합한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싱글 대디’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가족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결혼한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에서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겪는 법·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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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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