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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수수료 지원…강동 저소득층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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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1억 이하 주택, 최대 30만원까지


서울 강동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무료 중개 서비스를 확대한다. 사진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가 상담 지원에 나선 모습.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가 저소득층의 불안한 주거 형편을 떠받치는 안전망을 단단히 다진다.

강동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민들로 전·월세 1억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주택 임대차 보증금 7500만원이었던 것을 1억원 이하로 확대한 것.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100)’으로 환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개 보수 지원 신청 간소화, 대상자 적극 발굴 등으로 올해까지 16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따로 무료 중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 때 서비스 적용 대상자로 판단되면 중개 보수를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 주민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도록 무료 중개 서비스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관내 70%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 업소에서도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을 받는 주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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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