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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폭행, 치상, 아동학대에도 공립 교사라면 징계수위 가장 낮은 ‘불문경고’ 7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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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 73%가 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징계를 낮추는 면죄부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표창이 사용되고 있어 교원 비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여 명 의원 (자유한국당·비례)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절도, 교통사고 허위신고,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청소년 주류판매, 근로기준법 위반, 모욕, 치상, 폭행, 상해를 저지른 교원에게 불문경고에 그쳤다. 이른바 ‘회계부정’ 비리유치원 논란으로 사립유치원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공립교사들의 회계부정 실태도 여기저기 발견된다”며 “그런데 이들의 감경사유가 대부분 교육부장관 표장이나 교육감 표창이었다. 과연 일반 시민들이 이 결과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기준 음주운전과 성비위 관련 징계를 제외하고도 교원(교사, 교감, 교장)의 전체 징계 건수는 총 499건에 달한다. 이중 징계를 낮춰주는 감경처분은 63건이며 공립 비율은 53건으로 85%를 차지한다.

여 의원은 징계 감경의 최종 처분을 보면 ‘불문경고’가 전체 감경 처분의 73%에 달하고 있는데, 감경 사유는 교육감과 장관의 표창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를 의결하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와 징계를 감경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접촉시간이 많은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폭행, 상해,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징계에도 감경이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여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근무평정운영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평정 기준은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고를 받았을 경우 최하 평정은 면할 수 있다는 점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는 징계사유 시효가 있어 징계의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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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