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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강동길 서울시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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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12월에 예정된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춘례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그 동안 재정지원이 없었던 동(洞)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도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뜻으로 본 안건을 발의했다.

그 동안 자치구 단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었기에 이번 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자원봉사캠프가 동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봉사활동의 다양한 필요성 증대와 서울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감소에 대응하고, 민(民)이 앞장서고 관(官)이 지원하여 자원봉사의 기본정신 실현과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길 의원은 “지역 주민과 최근거리에서 가장 밀착되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예산과 인력이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는 제대로 된 지역자원봉사가 뿌리내릴 수 없다” 고 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고양하고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자원봉사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춘례 의원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무상으로 봉사한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절함과 베풂을 기대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봉사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봉사자들이 먼저 보호받는다고 체감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건의 통과는 절실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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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