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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 범죄자 재산, 정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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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산지 태양광시설 ‘일시 사용허가’ 전환
필로티 건축물 시공 과정 촬영 의무화


앞으로 보이스피싱, 다단계 판매사기를 친 범죄자 재산을 정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 22건과 법률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 사기 범죄자 재산을 부패재산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을 수사하다가 범죄자 재산을 발견했을 때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사기범죄 피해를 당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는 또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산지 전용허가를 내주던 것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전용 대상에 태양광시설을 포함하고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지목 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고 토사 유출에 의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앞으로 태양광 사업자는 최장 20년간 산지 사용 기간을 보장받되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고 태양광 발전 용도로 사용한 뒤에는 산지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상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건축물’의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은 기둥을 포함한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 촬영이 의무화된다. 설계와 감리 과정에는 전문기술자의 서명을 받게 했다.

정부는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성 담합’(적나라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 담합에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전에 이뤄진 중대·명백한 담합 사건도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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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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