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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세금도 할부로 내는데… 현금만 받는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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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현금만 받는 사법부 민원서류 발급

“당연히 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죠.”

최근 이사를 간 이모(38)씨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서울등기소에 들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던 등기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현금 결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평소 스마트폰 결제를 애용하는 탓에 신용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았던 이씨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가 현금을 챙겨 나와야 했다. 이씨는 “요즘 세상에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며 “‘스마트 페이, 현금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업에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려고 가정법원에 들른 최모(29)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결제를 하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등기소와 마찬가지로 “현금만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근처 현금자동지급기에 들러 현금을 인출한 뒤 서류를 받을 수 있었다. 최씨는 “어려운 제도 개선뿐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을 먼저 고쳐야 한다”며 “가정법원은 국민 권익과 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을 두고 권위의식에 젖어 시민 불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서울의 한 등기소에 비치된 지폐교환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라진 지폐교환기이지만 서류를 발급받을 때 현금을 내야 하는 등기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법원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공문서 11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지만 현장 등기소에서는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 가정법원도 마찬가지다. 가정법원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문서는 11개 이상이다. 가정법원과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 판결정본, 심판정본, 조서결정등본, 소제기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집행문부여, 집행문수통부여, 집행문재도부여, 승계집행문 등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등기소와 가정법원을 포함한 사법부 주요 기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것은 수수료 규칙에 현금 납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1항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이나 발급기에 내장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발급기가 현장에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된다. 물론 여기에도 맹점이 있기는 하다. 가정법원 무인발급기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원인들은 현금을 뽑아 창구로 향하는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결제를 안 하는 게 단순히 대법원의 규칙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에 규칙 제정권을 주는 이유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법사무에 대한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현금을 고집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 자율권,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카드 받도록 바뀌는데…

과거 공공기관에 들러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현금을 갖고 가는 것을 상식처럼 여길 때가 있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현금만을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0도 달라졌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부서 간 협의를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쳤다.

내년부터 현금만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명서를 비롯한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하나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에 카드리더기 설치 업무를 지시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올 1월 기준으로 전국 3667곳에 설치돼 있으며, 연간 2000만건이 넘는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다.

그동안 고액의 공과금을 현금으로 내야 할 땐 분할 납부가 안 돼 체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분할 납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고쳐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다. 지자체는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뿐 아니라 계좌이체,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QR코드’(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 무늬의 2차원 코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제로 페이시대’를 추진 중인데, 가정법원이 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 결제만 고수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많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한 만큼 사법부도 국민 편의를 위해 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 규칙만 바꾸면 된다… “의지의 문제”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의 의결 사항이어서 의지만 있으면 간단히 바꿀 수 있다. 허윤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가정법원과 등기소 업무는 국민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런 곳에서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무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이 문제를 지적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규칙’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금이나 카드 없이 휴대전화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로 페이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사법부 역시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결제 금액이 소액이어서 카드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공공기관 대부분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 사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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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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