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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개월 이상 못 내도 생계유지 예금은 함부로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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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명세·분할납부 안내서 발송 의무화

수급자 대표도 공단 의사 결정에 참여
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 9명으로 늘어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공포 뒤 3~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는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또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제도를 몰라 재산압류를 당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7명이었던 공단 이사회 비상임이사는 수급자 대표를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 대표는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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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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