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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공자 4대 보훈수당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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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74% 월 소득 200만원 안돼
내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맞아 추진
고덕강일지구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보훈수당을 인상한다. 임대주택 추가 공급, 장례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다른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보훈대상자는 11만 7393명이다. 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74.2%는 월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생활안정, 예우강화, 보훈단체 활동 지원, 보훈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수당 인상과 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조례 개정을 거쳐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2배 인상한다.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4만 1045명이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과 4·19, 5·18 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주는 보훈예우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애국지사에게 주는 보훈명예수당, 저소득유공자에게 주는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지난 1기 종합계획 당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등에 모두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 2회 지급하는 위문금 대상도 선순위자 1명(1900명)에서 2020년부터 직계유족 전체(1만 7000여명)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70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료를 80%까지 감면해 주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장례물품 등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병원은 현재 중앙보훈병원 1곳에서 9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1-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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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