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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부동산 불법거래 대대적 단속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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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불법증여, 계약일 허위 신고 등 집중 조사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대대적으로 지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분양권 거래지역과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점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다운계약뿐만 아니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매수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서와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불법내역이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조사가 시작 이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매도인과 매수인 중 단독·최초 신고한 자에 한한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은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조사를 벌여 김포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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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