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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실 특허심사에 행정력 낭비 논란

2011년 불거져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올해 6월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됐다. 한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거대 기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뿐인 소송’을 조용히 끝냈다. 당시 논란이 된 스마트폰은 새 제품 출시로 오래전 자취를 감췄다. 이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글로벌 대기업도 특허소송에 휘말리면 실익 없이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대기업과 특허 소송을 벌이려면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소송 비용을 감당하다가 파산할 위험이 크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에서 심판관 3명이 배석한 가운데 특허심판에 대한 구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평균 50%에 이른다. 절반가량의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부실하게 특허 심사가 이뤄졌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특허 심사에 대한 불신 풍조로 인해 특허심판과 소송이 과도하게 이어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 손실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를 개선해 심사관에게 적정한 심사 시간을 보장해주되 부실 심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속도는 선진국 수준… 품질은 후진국

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특허행정 최대 현안은 심사기간 단축이었다. 특허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심사관을 늘리고 심사 기간을 줄여 해당 권리가 시장에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1년 21.3개월에 달했던 특허 처리 기간이 올해 10월 10.4개월로 단축됐다. 지식재산 분야 ‘선진 5대 강국’(IP5·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한국) 가운데 유럽연합(8.0개월)과 일본(9.3개월)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중국(14.4개월)과 미국(16.3개월)보다는 월등히 빠르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한때 처리 기간이 22.6개월까지 지체됐지만 심사관 증원과 비례해 단축됐다. 2001년 360명이던 심사관 수도 지난해 말 86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상표도 4.9~5.6개월, 디자인은 4.9~5.0개월을 유지해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제 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은 거의 사라졌지만 심사 품질 문제가 새로 떠올랐다. 심사 기간과 품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심사 처리 기간을 줄이려면 처리 건수를 늘려야 하고, 심사 품질을 높이려면 처리 건수를 줄여야 한다. 부실 특허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차단하고 등록 특허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정부가 이러한 딜레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특허심사관 한 사람이 연평균 205건을 처리한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심사관이 하루에 1건 가까이 판단하는 셈이다. 유럽연합(57건)이나 중국(76건), 미국(79건), 일본(168건)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 심사 한 건에 걸리는 시간도 11시간으로 IP5 가운데 가장 적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심사하다 보니 부실 특허 심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2월 특허청은 2022년까지 심사관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사 투입 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20시간 정도로 늘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특허청 스스로 특허 품질이 낮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도 해석돼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허청 출신의 한 변리사는 “지난해 조사에서 한국의 특허심사 품질이 IP5 가운데 중국에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지식재산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과도기임에도 합의심사제나 심사관 역량 교육 강화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효심판 제기 특허 2건 중 1건 등록 취소

이러한 부실 심사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제소로 이어진다. 지난 10월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이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40% 중후반대”라고 밝혔다. 특허 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 2건 가운데 1건꼴로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일본(24.3%)이나 미국(24.4%)보다 두 배가량 높다. 위 의원은 “심사인력 양성과 확충 등 심사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7000건의 특허심판이 청구된다.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사례가 80%, 특허등록 무효 심판 등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특허심판은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911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16년 6796건, 지난해 5798건을 기록했다.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무효심판 인용률은 더욱 심각하다. 심사관의 특허 등록 결정이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이 2014년 53.2%나 됐다. 2015년 45.0%, 2016년 49.1%, 지난해 44.0%로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히 심결(특허 관련 판결) 건수는 2015년 449건에서 2016년 489건, 지난해 766건으로 꾸준히 늘어 부실 심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 법원 제소도 2015년 424건, 2016년 461건, 지난해 589건으로 증가세다. 특허심판이 잘못됐다는 심결취소율도 2014년부터 20%대로 높아진 상태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권리 침해자가 면피 수단으로 무효 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때가 많다”면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허심사가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관 증원만으론 해결 못해

그렇다면 특허당국이 심사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지금보다 심사 기간을 늦춰 심사관들이 숙고할 시간을 줄 수 있지만 특허 출원의 43%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다.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특허가 나와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른 심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심사관 증원도 공무원 전체 정원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 인사 적체로 인한 특허인력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판 분야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15년 심사관을 6급으로 채용하면서 심사관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심사책임제 등을 도입해 품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2-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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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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