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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사무관 땐 노조, 과장 승진하면 탈퇴?… 노조할 권리, 혼돈의 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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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합의안에 따른 공직사회 반응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합의안’을 최근 내놨다.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소방관도 노조를 결성한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관가의 반응은 복잡하다. 변화를 앞둔 공직사회의 솔직한 속내를 들여다봤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수근(오른쪽)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공익위원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환보직 숙명… “가입·탈퇴 반복하겠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선 6급 이하의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5급(사무관) 이상은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로 보기 때문이다. 공익위원들은 이 조항이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봤다. 이대로 법이 만들어지면 사무관 이상 공무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을 포함해 기존 노조에 가입하거나 아예 새로 노조를 만들어 독자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에게 노조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직급 제한이 사라져도 직무와 관련한 제한은 여전히 남는다. 인사권 또는 정책 결정권을 쥔 공무원, 부서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보직을 맡은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예컨대 중앙부처 보직 과장이나 각 부처 기획조정실의 인사담당 공무원은 여전히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

현장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공직사회는 ‘순환보직’을 인사 원칙으로 삼는다. 공무원 한 사람이 맡는 업무가 변화무쌍하다.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사이의 인사교류에선 일반 직원이 승진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자로 직무가 바뀌기도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실제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수는 그리 크게 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4일 “실제로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을 확대하려면 직급 제한을 푸는 것보다도 직무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을 푸는 게 중요하다”면서 “본질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보수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소방관 열악한 처우 개선 목소리 커질 듯

공무원 중에서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들은 노조할 권리가 상당히 제한됐다.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다. 현행법에선 이들 중 6급 이하인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이 맡은 업무가 공공의 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이 중에서도 소방관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소방관은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지만 국가직과 지방직의 격차가 크고 일부 지방직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들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단체교섭권만 허용하는 것이지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받았다. 전교조가 당시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공익위원안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년 6월에 있을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문제가 합법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하면서 정치적 중립 가능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노동자가 바로 공무원이다. 물론 공무원 노조가 가진 순기능도 있다. 노조 활동으로 열악한 환경, 불리한 처우에 놓인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곧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노조 활동이 이런 방향으로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서기관급 공무원 A씨는 “좋은 취지에서 열악한 여건을 개선한다지만 그간 노조 활동이 정치적인 이유로 변질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본보기가 될 만한 훌륭한 노조 활동이 없었는데 공무원 노조가 커지면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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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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