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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부산시 등 15곳 청렴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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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
공공기관 종합점수 8.12… 2년 연속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부패 경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법제처를 포함한 15개 기관이 최상위 등급(1등급)에 선정됐으며 종합청렴도 역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61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기관이 1등급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통계청과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이, 지자체에선 부산시와 경남 사천시·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 충북 음성군 등 5곳이 1등급에 선정됐다. 공직유관단체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한체육회, 강원랜드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선수 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한체육회와 채용 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2년 연속 5등급이었고, 국세청과 중기부는 각각 4등급과 3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난해(7.94점)보다 0.18점 오른 8.12점이었다.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기관 내부 직원의 평가인 내부청렴도, 전문가와 업무관계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 모두 상승했다.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부패를 경험한 응답자 비율도 줄었다. 외부평가에 참여한 국민 중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0.7%로 지난해(1.0%)보다 0.3% 포인트 줄었고, 전문가·업무관계자의 부패경험률도 같은 기간 0.7% 포인트 감소한 2.1%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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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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