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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등록·검사증 위조 건설기계 적발

LH 공사현장에는 불법 구조변경 기중기
철도공단은 미등록 천공기 쓰는 것 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 등록증이 없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위조한 장비가 대거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국에서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7월 감사 인력 11명을 건설현장에 보내 기중기와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롤러, 굴착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전반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철도시설공단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시, 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5곳에서 미등록 건설기계 3대와 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 2대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선 시공사가 미등록 천공기를 쓰고 있었는데도 공단은 알아채지 못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는 불법 구조변경된 기중기가 투입됐다. 또 토지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부산국토청 등 7개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28곳에선 등록·검사증이 위조된 건설기계 23대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9대가 사용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미등록 또는 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 소유자를 건설기계법 위반 혐의로, 등록·검사증을 위조한 업체를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또 정기검사를 안 한 건설기계를 사용한 건설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해 관급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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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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