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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보험료 30%만 내고 고액 진료 혜택 빼먹는 ‘건보 먹튀’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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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허점 투성이


지난해 ‘C형 간염약’이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고가의 C형 간염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받는 문제 때문이었다. C형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약값의 30% 정도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다. 약은 12주를 사용하면 환자에 따라 완치율이 최대 97%에 이를 정도로 효과가 높다. 이 약들은 2016년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국 동포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런 이점이 알려지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3개월 정도만 국내에 체류해 집중적으로 약을 타가는 행태가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인 266명은 2016년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12억 8472만원만 내고 30억 8960만원의 C형 간염약 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1~9월에는 274명이 13억 2504만원을 내고 31억 7877만원어치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일부만 부담하고 고액의 혜택을 받은 뒤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 A(15)군은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게 되자 2015년 4월 한국으로 넘어와 3개월을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었다. 그는 올해까지 3년간 국내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병원비가 4억 7500만원이나 나왔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금은 4억 2700만원이었다. 본인부담금 4800만원 중 1800만원은 본인부담 초과액으로 결정돼 환자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했다. A군의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고작 260만원에 그쳤다. A군과 같은 건보 진료비 상위 외국인 환자 100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224억 800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4억원에 그쳤다. 고액 치료를 받는 사례는 해외 동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허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모든 외국인이나 해외 동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보험 혜택보다 낸 보험료가 훨씬 많다. 외국인도 직장인은 건강보험에 즉시 가입된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지난해 2490억원 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흑자액은 1조 1000억원이나 된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220만원에 그쳤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하고 370만원의 보험급여만 받았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문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806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2051억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3개월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일부가 적은 돈을 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C형 간염 치료제처럼 특수 상황에서 지역가입자가 갑자기 늘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 2265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9만 87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는 3개월만 체류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지만 내년부터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만약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이 최초 입국일로 다시 산정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게 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마지막 방법은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가능해 고액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하다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 보험료 부과나 부당이득금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냈다. 사실상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이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가난한 외국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치권이 합심해 힘을 보탰으면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대여·도용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국내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해외 동포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과 지문인식 등 다양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비용 대비 낮은 효과 탓에 지난해를 끝으로 도입 논의를 중단했다. 전자건강보험증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는 2000억~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무인 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을 활용해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한 시민단체 반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

그러나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외국인 32만 4794명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거나 자격 상실 후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적발한 부정수급액이 지난 5년간 280억원에 이른다. 부정수급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지난해 68억 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은 1993년 건강보험 대여와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대만도 각각 2001년과 200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당뇨환자가 쓰러지면 환자 이송과 혈액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자건강보험증에 정보를 넣어놓으면 즉각 인슐린 처치를 할 수 있다”며 “프랑스는 이런 이점을 들어 국민들을 설득했는데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 논쟁만 거듭하다가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건강보험증은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데다 중복 검사와 처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능이 있다”며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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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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