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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부세 6조 4800억 증액… 속도 내는 재정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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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분, 부가가치세 11→15% 인상
3조3000억원 확충…총 9조8000억 증가
국회 재정분권 3법 처리로 제도적 지원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 역대 정부 중 최고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 확대가 자치분권 만큼이나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회도 ‘재정분권 3법’을 입법화해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불만을 토로하던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도 행안부 예산은 총 55조 681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7조 250억원(14.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469조 6000억원)이 올해보다 9.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행안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행안부 예산 7조원 넘게 대폭 증가

행안부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가 52조 4618억원으로 가장 많다. 내국세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6조 4813억원 많아졌다. 여기에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대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11%에서 15%로 높아져 3조 3000여억원 확충됐다. 이 두 가지를 더하면 9조 8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분권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도 재정분권 제도화를 돕고 있다. 지난 8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내국세 총액 가운데 지방교육재정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7%에서 20.48%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재정분권 3법’이 모두 처리됐다.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세원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도 20%에서 45%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도 20%→45%로 인상

정부가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지자체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정분권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생각도 분명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개선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때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 지자체들이 지금과는 다른 행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발표가 미진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의 재정분권이 역대 대한민국 어느 정부보다 많은 규모의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스스로 책임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 지방이 이끄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신뢰가 퍼질 것이다. 궁극적인 재정분권은 이때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재정분권 관련 입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엔 행안부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일일이 만나 재정분권의 당위성을 설득해 공감을 이끌어낸 데 있다”며 “늘어난 재원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재정분권 토대쌓기’에 나서자 지방에서도 조금씩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김정태(서울시의원) 단장은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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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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