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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제도의 피해자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가 묻자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상태로 내몰고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집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우다야라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용허가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3년 일할 수 있으며 성실하게 일했다고 가정하면 1년 10개월만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도 세 번만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은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근로관계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노동과 임금 체불, 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다. 만 39세가 넘어가면 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에서 젊음을 바쳐 10년 넘게 일했어도 나이가 들면 자연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 3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휴가를 갈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사업주에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 밝히기를 꺼리는 것 같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노동허가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릴 것이다. 집회도 나가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가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가 오히려 이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도 그렇다. 최근 미얀마 출신 노동자 탄저테이가 정부의 과도한 단속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들도 소중한 생명이다. 인권과 노동권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식의 단속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글·사진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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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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