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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수의계약 업체당 年 5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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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액도 1500만원으로 낮춰… 여러 업체에 공정한 기회 제공 기대

서울 영등포구가 내년부터 소액 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건으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춘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합리한 관행을 막고, 여러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등포구의 관급 계약 1168건 가운데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수의계약 금액이 조정되면 148건(16%)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분할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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