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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병원… 성범죄자 131명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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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해임·17명 운영자 변경·43곳 폐쇄
체육시설 34.4%로 최다… 학원 19.9%
인원대비 적발비율 게임시설 가장 높아

일부 위헌 결정에 2년 입법 공백 점검
여가부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

교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13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30만 5078개 기관 종사자 193만 5452명을 조사한 결과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은 해임하고 운영자일 때는 운영자 변경(17명)이나 기관 폐쇄(43곳) 등의 조치를 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이 34.4%(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원이나 가정방문학습지 사업장 등 사교육 시설이 19.9%(26명), 게임시설 16.0%(21명), 경비시설 14.5%(19명), 의료기관 7.6%(10명), 문화·여가시설 5.3%(7명), 돌봄·복지시설 2.3%(3명) 순이었다.

기관 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 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게임시설 종사자 1만 명 중 8명이 성범죄자라는 뜻이다.

이번 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입법 공백으로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법 시행 이전에 판결받은 성범죄자는 징역 3년 이상이면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징역 3년 미만이면 3년, 벌금형은 2년을 적용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년간의 입법 공백기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뿐 아니라 취업 후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지만 이를 숨긴 경력자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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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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