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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디어 탈취’ 첫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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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무임승차’에 경종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 처음 ㈜현대자동차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허청은 20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업체인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차에 대해 피해 배상 및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제품의 생산, 사용중지와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시행 후 첫 사례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결과를 동의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한 뒤 공동특허 등록하고 개발된 미생물제를 도장 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의 특허를 등록 취소했다.

악취 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현대차 공장에서 도색 과정에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특화된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FM)과 미생물 구성이나 용도가 전혀 달랐다.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의 악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뿐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현대차는 실험결과를 허락없이 경북대에 넘겨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 악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더욱이 현대차는 미생물제가 개발되자 2015년 5월 비제이씨와 거래를 중단했는 데 이로 인해 분쟁이 시작되자 지난해 6월에는 납품 계약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결론내린 첫 사례다. 시정권고로 강제성은 없지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관행에 경종을 울리게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허청의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겠다”면서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해 시정명령을 도입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에는 아이디어를 탈취당해도 특허출원을 안했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사유 등으로 아이디어는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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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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