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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경기道 청년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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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지불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한 대로 운영 만만치 않을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 5년마다 1% 인상…정권마다 부담 나눌 수 있어 해볼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가 도입한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9만원을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박 장관이 반대하는 이유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국민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제도 도입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리적으로 따져봤는데 (경기도가 청년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 (제도를)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자신이 먼저 돈을 낸 뒤에 다시 경기도가 갚아주는 형식”이라며 “관리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가 원래 생각한 대로 제도가 운영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청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청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첫 달 보험료 9만원을 경기도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노후 연금액이 올라간다. 도는 65세부터 85세까지 3100만원, 100세까지는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146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켜 제도 도입이 공식화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지출액이 늘어나면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정책으로 혜택을 본 청년 중에서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는 계층만 연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어 보편적 복지 원칙을 흔들 위험도 있다. 특정 지역의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5년마다 1%씩 올리면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정치권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으니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기에 해야 할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다수의 국민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으니 그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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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