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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공개채용 시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 대상자 고용률을 202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뿐 아니라 의무고용 대상자 전체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공개채용 시 의무고용 대상 채용 할당 비율을 도와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의무고용률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2020년부터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저비율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무고용 대상 24개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청년은 19개 대상기관 중 16개 기관이, 장애인은 19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13개 기관(54.2%), 청년은 3개 기관(15.8%), 장애인은 8개 기관(42.1%)이 의무고용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