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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정부 “기본급 최소화한 기업 임금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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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7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이재갑 “기본급이 연봉 40% 못 미친 탓”

최대 6개월 내 임금체계 자율시정 유도

정부는 연봉 57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사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최소화한 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상여금 등을 극대화한 기형적인 임금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의 자율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해 “최저임금 법령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이 낮은 반면 상여금이나 변동성 수당, 성과급이 높은 기업의 임금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고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다만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해 경영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율 시정 기간 적용 대상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개선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다. 상여금 지급 시기 변경은 노조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 등의 임금체계 개편 의지를 보이면 자율시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할 때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할 때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액만 받고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본래의 취지는 확실하게 산업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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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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