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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처벌 유예 계도기간 연장

철강·화학기업 탄력근로 단위 기간 부족
이낙연 총리 “합리적 조정 불가피” 입장
한국노총선 “근로감독 강화해야” 촉구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해 노·정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조정 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계도 기간 연장 대상은 업무량의 변동이 커 특정 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 기간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 기간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3500곳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다. 2020년에는 50~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기업은 지난 3월만 해도 58.9%에 그쳤지만 10월 말에는 87.7%로 늘었다. 나머지 12.3%가 계도 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이다.

경영계는 올해 말까지인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이뤄질 때까지 계도 기간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철강·화학기업은 대정비, 보수 등에 통상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난방기 제조업 등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장도 성수기에는 3~4개월의 집중근로가 필요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계도 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둬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적다”며 “계도 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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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