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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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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노동자 직장가입 전환 방안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44만명 우선 검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 남아
업주 반발도 예상… 순조롭지는 않을 듯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 내도록 돼 있어 이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직장가입자 전환 방안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8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또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포함되는 추세다.

고용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44만명을 우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이다. 44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20만 7000명이 지역가입자다. 또 국민연금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미가입자가 9만 3000명, 납부예외자도 3만 9000명에 이른다.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 규모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업주들의 반발도 예상돼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대책은 고용부가 근로자성 인정을 포함해 제반 준비를 마무리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기본적인 검토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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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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