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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 주거복지정책 ‘그림의 떡’

청년 주거 빈곤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년에게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전세자금을 대출해 청년이 ‘원하는 집’을 얻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원하는 집을 구한 청년들이 손에 꼽히는 데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부 월세’(반전세) 등을 감안하면 그냥 일반 월세방에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임대주택’처럼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고쳐 임대를 내놓기도 하지만 이 또한 부모의 소득과 해당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임대료와 전세금 이자를 산정하다 보니 한 달에 30만~40만원을 내야 한다. 주거복지정책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월세(35만원·서울·부산 기준)와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거복지정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품·발품·천운 따라야 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1년간 대학 기숙사에 살다가 자취할 처지에 놓인 박미진(23·가명)씨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했다. 두 달간의 기다림 끝에 승인을 받자마자 그동안 카페 후기에서 봤던 대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전세 물건을 찾았다. 얼추 매물이 추려진 뒤 부동산마다 연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열에 아홉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동산 측은 “LH는 원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조건은 되는데 집주인이 번거로워한다”는 이유를 댔다.

유효 기간인 6개월 내 집을 구할 재간이 없던 박씨는 결국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 구하기 어려운 게 가장 컸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대 한도(수도권 1억 2000만원, 세종시 포함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지역 8500만원)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소득분위 3순위(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박씨가 낼 돈은 보증금(200만원)을 빼고도 1억 1800만원의 이자(3%) 29만 5000원(월 기준)이나 됐다.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관리비로 5만~10만원이 나갈 터이고, 일반적인 집을 구하면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박씨는 “원래 살던 고시원(월 32만원)보다 오히려 비쌀 수 있고, 무엇보다 집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서러웠다”고 털어놨다.


전세임대주택은 본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나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을 위한 제도였다. 대학생의 주거 빈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2011년 대학생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했고, 올해부터 취업준비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 2순위라면 100만원의 보증금 외에 지원받은 전세금의 1~2%에 대한 연이자를 내고, 3순위면 보증금 200만원 외에 전세금 연이자 2~3%를 지불하면 돼 많은 청년들에게 지옥고 탈출의 열쇠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도입 초창기부터 박씨가 겪은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대학가 근처엔 전세 매물 자체가 드물었다. 겨우 조건에 맞는 집은 LH가 지원하는 열악한 곳들이었다. 괜찮은 집은 임대인이 굳이 복잡한 절차를 감내해 가며 전세임대주택으로 내놓지 않았다.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낮은 전세금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2011년 수도권 기준 7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점차 올려 올해 1억 2000만원까지 확대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더 나은 집보다 오래되고 낡고 큰 집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오히려 대학 주변 전세가가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LH 관계자는 “그동안 1년에 한 번 신청하던 절차에서 수시 지원으로 바꿨고, 기한 내 집을 구하지 못했을 땐 또 지원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했고 올해부터 5회 이상 청년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목록을 당첨자에게 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 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건수는 5만 4893건이지만 실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 8465건(51.9%)에 그쳤다.

●시세 50%?…정부, 청년 대상으로 임대사업하나

전세임대주택 외에 다른 제도들도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역한 문정혁(23·가명·지방 거주)씨는 입학 당시 청년전세주택에 살았지만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다. 해가 들지 않아 환기가 안 되는 건 그렇다고 쳐도 개미와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방 안을 돌아다녔다. 내년 1학기 복학을 앞둔 문씨는 결국 ‘매입형 임대주택’에 눈을 돌렸다. 직접 매물을 찾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는 데다 팸플릿을 통해 본 주택도 깔끔하고 넓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서울에서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혼자 살기를 원했던 문씨가 비교 끝에 고른 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였다. 50만원을 훌쩍 넘는 다른 집들에 비해 저렴한 축에 속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 소득분위가 1, 2순위라면 월 10만~20만원에서 집을 구할 수 있었지만 문씨는 3순위였다. 퇴직 후 레미콘 회사에 재취업한 아버지 소득과 노령연금 등이 가구소득으로 잡혀서다.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문씨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업과 병행하려면 월 100만원을 버는 게 최선인데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40%가 집세로 나갈 판이니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매입형(리모델링형) 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자금대출보다 지원 대상의 폭이 넓다. 만 19~39세 청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LH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매입 후 리모델링한 집이라 별도로 주택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증금이 100만~200만원으로 저렴한 대신 월세는 단독 거주 때 1, 2순위의 경우 평균 27만원 정도다. 3순위는 이보다 더 높다. LH 관계자는 “소득이 1, 2순위라면 시세의 30%, 3, 4순위라면 50%에 주택을 제공한다”면서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해당 집의 원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복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7월 모집했던 서울시 공릉동 행복주택 100가구 중 대학생·청년용(29㎡) 2가구는 경쟁률이 545.5대1이었다. 저출산 타개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함께 공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학생·청년층에겐 소홀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청년주거복지정책을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에 ‘청년’이란 이름만 넣어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행복주택만 해도 신혼부부 위주의 정책으로 고시원에 사는 청년들이 낼 수 없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뽐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 소득과 연결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부모 소득이 청년으로 이전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이런 식의 접근은 문제”라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버는 청년이라면 소득의 20% 수준에서 주거비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고, 소득이 없는 청년이라면 노인이나 저소득층 대상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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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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