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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금융위와 ‘밥그릇 다툼’… 공공기관 지정 자충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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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2% 삭감… 금감원 “예산 갑질”

재벌 도우미, 금융위 해체하라.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12월 3일 금융감독원 노조 성명서) . “금융위의 예산 갑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12월 19일 금감원 노조 성명서) .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향한 날 선 성토가 이어졌다. 한때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한목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마치 적이 된 것처럼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두 기관의 갈등설이 피어오르던 지난 13일 예정된 기자간담회까지 취소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25일 한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는 ‘원내 사정’이라고 짧게 양해를 구했지만, 금융위가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면 아래에 있던 금융위와 금감원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은 지난해보다 더 쪼그라든 금감원의 2019년 예산안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예산을 심의·승인하게 돼 있고, 이 예산안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금융영역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금융사로부터 걷는 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지난 19일 금융위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금감원 예산은 올해보다 2%(70억원) 줄어든 3556억원이다. 앞서 분담금관리위원회(금융위 1명, 외부위원 6명)는 금감원 예산을 2018년 예산을 상한으로 두고(동결) 최대 5%까지 줄이는 예산지침을 마련했고, 금융위 내 예·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2% 삭감으로 확정했다.

이를 지켜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최악은 피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감사원이 내놓은 엄포에 비하면 삭감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통제기관의 통제 수단이 없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상위 직급 및 직위 수를 다른 금융 공공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금감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내년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인건비는 2104억원에서 2121억원으로 17억원(0.8%) 올랐고, 경비(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5%)이 줄어들었다. 검사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272억원에서 292억원으로 20억원(7%) 올랐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예산권을 쥐고 자신들을 길들이려 했다는 불만이 크다. 특히 0.8% 인상에 그친 인건비로는 호봉제 직원들의 자연 증가분조차 맞춰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직원의 75%가량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들의 호봉 상승은 매년 1.0~1.2%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안은 노사 협약 자체를 무시한 결정으로, 자연 증가분을 못 주면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직원들 사기가 꺾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비관료 출신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제 목소리를 내자 금융위가 예산으로 압박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기관 평가에서도 2년 연속 C등급을 부여해 금감원 직원들이 받는 평가상여금까지 대폭 줄어든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원칙대로 예산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일이고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많은 연봉제 고위 직원들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자연 증가분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만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거나 예산지침을 똑바로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공운위에서 지적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지침을 보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1.8%로 설정하면서, 산업평균 110% 이상,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임금을 받는 곳은 그중 1.0% 포인트를 뺀 0.8%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금감원 1인당 평균 임금은 약 1억 400만원으로 고임금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두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내년 초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감사원이 금감원이 받는 분담금을 기재부가 통제하는 부담금으로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한데다, 금융위·금감원 반대로 겨우 유지됐던 현재 예산 심의·승인 체계가 잡음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점도 변수다. 올 초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될 문제라면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공공기관 지정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운위 논의를 앞두고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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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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