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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받으면 웹하드 업체·포털 즉시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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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해외 사이트 적용 안돼

본인 신체까지 확대… 복제 유포도 처벌
영리 목적땐 징역형으로만 처벌 신설

앞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웹하드업체나 포털은 해당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할 의무가 생긴다. 타인의 신체에만 국한했던 불법 촬영물도 본인의 신체 촬영물까지 확대되며, 촬영물을 휴대전화 등으로 복제해 유포해도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9개 법률 중 이런 내용이 포함된 6개의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6월 25일부터 부가통신사업자는 피해자나 시민단체,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을 받으면 삭제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인 ‘텀블러’ 등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한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규정과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뒤 유포하는 것이었지만, 이젠 ‘사람의 신체’로 바뀌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본인의 신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불법 촬영물로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타인의 신체를 찍거나 유포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촬영물을 재촬영해 유포해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이 밖에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도 신설됐다.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장에서 수사기관장으로 확대됐으며,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위한 웹하드업체에 대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안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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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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