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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서울 강동구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건강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10월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석면주민감시단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석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석면 건축물의 안전 관리, 석면, 비산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관리, 석면주민감시단 운영 등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석면주민감시단은 300가구 이상이나 면적 1만㎡ 이상의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부터 보관, 반출까지의 과정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는 지난 20일 감시단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조직된 둔촌주공아파트 석면주민감시단 71명의 활동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2022년 10월 1만 1106가구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석면주민감시단과 석면안전관리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8-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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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