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부 영향 준 듯
‘300인사업장’ 전체는 0.2일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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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제조업 내 일부 장시간 근로업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일수가 3.3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전체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 대비 0.2시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8시간으로 전년 동월(41.6시간) 대비 13.8시간 감소했다. 1차 금속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에서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23.2시간, 34.5시간으로 1년 전보다 9시간, 8시간씩 감소했다. 이외에 펄프·종이·종이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도 5시간 정도 초과근로시간이 줄었다.
지난 10월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전체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3.3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시간 늘었다. 제조업 평균 초과근로시간도 1년 전보다 0.5시간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난 10월 근로일수가 20.3일로 전년 동월보다 3.3일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경기 상황 등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주 52시간제 근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