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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거래 사범 도피 3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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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달아났던 30대가 3년 만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에서 지명수배자 A(33)씨를 붙잡았다.

A씨는 2015년 12월 15일 밤에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8000여마리를 화물차로 옮겨싣다가 경찰관이 들이닥치자 대게와 차를 두고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배 중에도 폭력과 도박 등 3건의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지난 11월 30일에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수산업체에 몸길이 9㎝ 미만인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도피 중인 A씨 행방을 쫓다가 최근 포항 남구 찜질방에 자주 온다는 첩보를 입수해 체포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과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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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