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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지원 해외출장 ‘적법’… 국회의원에 면죄부만 준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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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관행’ 의원 단 한명도 적발못해

점검단, 실태조사 결과 기관 책임 돌려
“위반 소지 96명”서 ‘제재 대상 아님’ 분류
민간서 지원 16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31
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부당한 해외 출장 관행을 적발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단 한 명의 의원도 적발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해외 출장 지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거나 문제를 지원 기관 책임으로 돌려 사실상 국회의원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5~6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18일 만에 낙마한 김기식 전 의원처럼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과 공직자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난해 7월 점검단은 출장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후속 조사에서는 이들 모두가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산림청,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해외 출장을 지원했지만 “사업계획서에 맞춰 지원했다”는 이유로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강원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찬가지로 기관 통보 조치만 했다. 권익위는 심지어 이들 기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개별 사안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점검단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도록 통보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커녕 생선을 맡긴 셈이다. 그 결과 민간 기업·단체에서 지원받은 지자체·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6명만 청탁금지법 위반 굴레를 씌웠다.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등 권력기관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아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9-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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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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