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이주를 위해 평택시에서 첫 구매하는 주택이다.
도는 이같은 한시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평택 이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이주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200여명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