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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 줄일 대안은 없나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쪼개진 지자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에는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성남시·송파구·하남시 자치단체장 후보 공동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 일각에서는 위례신도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성남시가 주도해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유중진 성남시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공동 이용 구간’을 설정하는 등 지자체 간 벽을 허무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기도의 중재로 경계조정 대상지역 토지를 맞교환하기로 해 지난 6년간 끌어온 경계조정 마찰이 해결될 전망이다. 두 시의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면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도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8만 5858㎡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4만 8686㎡를 맞바꾸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도와 두 시는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올 상반기 중 대통령령 공포를 통해 경계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제한적이지만 지자체 간 행정권·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의 일환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특별지자체는 교통이나 교육, 환경 등 분야별 제한된 특정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쪼개진 지자체 업무를 통합 운영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직과 행정적·재정적 독립권이 보장되며 별도의 지자체장 선출과 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인력과 재정은 국비와 참여 지자체 지원을 통해 마련한다. 상황에 따라 자체 인력을 채용하고 세수 확보도 가능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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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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